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9조 (분과위원회에 안건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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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분과위원회에 안건위임) 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분과위원회에 위임여부는 위원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1.안건내용의 특수성, 전문성 정도
2.경제적, 사회적 파급효과 등 각계의 다양한 시각이 고려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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