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8조 (전문위원회 구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전문위원회를 둔다.
1.행정효율화규제혁신위원회
2.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3.기술규제위원회
4.지방규제혁신위원회
5.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
②전문위원회는 법 제29조에 따른 전문위원 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③전문위원회는 행정 효율화, 신산업 및 기술규제, 지방규제 등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대한 안건의 사전 검토ㆍ조정 및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을 지원한다.
④전문위원회는 논의결과 및 기타 활동상황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전문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