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20조 (공정위에 조사ㆍ연구 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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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경제규제개혁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에 구체적인 범위를 지정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조사ㆍ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의 경쟁제한규제개혁작업단은 위원회의 사무기구의 일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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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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