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8조의2 (신산업 규제 신속심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신산업 관련 규제로서 산업 발전 및 시장 조성 등을 위해 시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른 안건에 비해 우선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속심사를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0조에 따른 심사 요청 시 위원회에 구체적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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