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의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안은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동의로 제출한다.
②(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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