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9조 (전문위원ㆍ조사요원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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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문위원은 상근 또는 비상근으로 근무한다.
②전문위원은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조사요원은 전문적인 조사연구, 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에 관하여 전문위원을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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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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