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후보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및 약력사항 등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②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성명 : 0 0 0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성명 : 0 0 0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성명 : 0 0 0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성명 : 0 0 0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사업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관련지역에…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 성명 : 상기 본인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장)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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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의 윤리 의무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위촉위원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회의제5조 ·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제6조 · 위원의 제척ㆍ회피제7조 · 의안의 제출제8조 · 중요규제등의 결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