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는 다음과 같은 분과위원회를 둔다.
1.성장분과위원회
2.민생분과위원회
3.지역분과위원회
②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과 몇 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분과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 제29조에 의한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을 소관 분야별로 분과위원회에 둘 수 있다.
④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와 관련된 안건이거나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분과위원회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특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장이 별도로 선임하되,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겸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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