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5조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직무는 수석부위원장, 성장분과위원장, 민생분과위원장, 지역분과위원장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분과위원장 부재시에는 수석부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분과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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