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23조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②제18조제1항제3호의 기술규제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기술규제를 담당하는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③제18조제1항제4호의 지방규제혁신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지방규제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④제18조제1항제5호의 창업벤처규제혁신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운영방안은 창업ㆍ벤처기업 규제를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정하여, 위원회 보고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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