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각 호에 따라 제척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원 자신이 제척사유를 인지하지 못하거나 이를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원장 직권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제척의 결정을 할 수 있다.
②영 제20조에 따라 제척되거나 회피한 위원은 법 제26조의 의결정족수 산정을 위한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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