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규제조정실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규제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규제조정실의 직무) 규제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사항
3.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ㆍ인사ㆍ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