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16조 (규제조정실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규제조정실의 직무) 규제조정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 결과의 정리 등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2.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검토ㆍ조정사항
3.위원회 운영을 위한 서무ㆍ인사ㆍ회계 등 제반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
4.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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