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22조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전문적인 심사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행정연구원을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다.
②전문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규제의 비용편익분석 적정성 검증
2.비용편익분석기법 컨설팅 및 교육 지원
3.규제영향분석 및 규제비용감축제 매뉴얼 제ㆍ개정 지원
4.규제개혁 제도연구 및 국제협력
5.기타 위원회 심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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