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합리화위원회 운영세칙 제24조 (수당 등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의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수당 등의 지급기준) 공무원이 아닌 부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ㆍ조사요원ㆍ이해관계인ㆍ참고인 및 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ㆍ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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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 전문위원ㆍ조사요원의 구성 등제20조 · 공정위에 조사ㆍ연구 의뢰제21조 · 관계행정기관등에의 협조요청제22조 ·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제23조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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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