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4조 (시험성적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시험을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적서(전자문서로 된 성적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단, 신청인이 2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시험을 신청한 경우에도 1인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되, 시험성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각각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대형, 정밀기자재로서 이동 및 설치가 곤란하고 주변기자재 구성 등 시험기관에 반입하여 시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청인이 요청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실시한 후 시험성적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방법은 국내 및 국제기준을 준용하여야 한다.
③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시험성적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시험신청 기자재명
2.시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3.지정시험기관의 명칭 및 주소(시험을 행한 장소가 다를 경우는 그 소재지 포함)
4.시험성적서 발급번호 및 페이지 일련번호(해당 페이지/전체 페이지)
5.시험신청기자재에 대한 개요 및 형식명 또는 모델명ㆍ모델번호, 기자재일련번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6.시험신청기자재 접수번호 및 접수일, 시험기간 및 시험성적서 발행일
7.적용되는 기술기준과 사용한 시험방법(품질관리규정에서 제시한 시험방법이 아닌 경우에는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 및 시험구성도, 시험장비, 시험기자재 출력 등 설정(소프트웨어 등) 조건
8.시험결과(측정결과를 대표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도표, 그래프, 차트, 산출계산식 등 해당 사항을 첨부) 및 시험구성(시험기자재 포함)사진
9.시험결과에 대한 담당실무자의 의견
10.시험업무 수행 중 회로 및 구조를 보완함으로써 적합성평가기준에 만족하게 된 경우 보완 전후의 모습, 부위, 재질, 사유, 보완전의 부적합 사항 등의 보완내용
11.지정시험기관의 장, 기술책임자 및 담당실무자의 직위ㆍ서명
12.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④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적합성평가 시험 처리기간 및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산출내역 포함)를 정하여 품질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하며 적합성평가 시험 처리기간 및 시험항목별 시험수수료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성적서 위조ㆍ변조 사고 예방을 위해 홀로그램 또는 전자적 보안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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