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5조의2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검사 주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성능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성능검사의 주기는 측정기의 사용 빈도, 사용방법, 장비의 안정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단, 별표2의 안테나는 제외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의 주기 설정 방법은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교정대상 및 주기설정을 위한 지침」 제5조를 적용하거나, 장비의 소급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품질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능검사 주기 설정이 어려운 경우 별표 2에 규정된 성능검사 주기를 준용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검사주기
측 정 설 비 명 | 검사주기 | 비 고 전계강도를 측정하는 기자재 | 1년 | 안테나 | 2년 | 전원 안정화 회로망 | 1년 | 흡수 클램프 | 1년 | 전자기 클램프 | 1년 | 결합․감결합 회로망 | 1년 | 전계 프로브 | 1년 | 정전기 발생기 | 1년 | 과도전압/버스트 발생기 | 1년 | 서지 발생기 |…
제15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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