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원장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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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법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이 제ㆍ개정됨으로 인해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어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나 시험절차서 등 측정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2.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 수요가 적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원장이 직접 수행하는 시험에 대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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