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3조 (원장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시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1.법 제58조의2제1항 각 호의 적합성평가기준이 제ㆍ개정됨으로 인해 시험항목이 추가되거나 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어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나 시험절차서 등 측정기술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
2.해당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 시험 수요가 적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원장이 직접 수행하는 시험에 대한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적합성평가시험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 [별지 제6호서식]…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8조 · 자료의 보관제19조 · 자료의 제출제20조 · 표본검사 등제21조 · 비교숙련도 시험제22조 ·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제23조 · 원장이 수행하는 적합성평가 시험 등지금 보는 조문
제24조 · 처리기간 등제25조 · 수수료 등제26조 · 준용규정제2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