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3조 (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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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법 제58조의7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에 대하여 시험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거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정지명령 또는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시험기관의 명칭과 처분내용 등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정서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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