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5조 (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정하여야 하며, 결정된 수수료의 내용과 실비산정 내역을 국립전파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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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적합성평가 시험 수수료
1. 무선분야(구 형식검정) (단위 : 원) 대 상 기 기 | 대 상 기 기 | 대 상 기 기 | 대 상 기 기 | 수수료 경보자동수신기 | 경보자동수신기 | 경보자동수신기 | 경보자동수신기 | 677,500 구명정용휴대무선전신기자재 | 구명정용휴대무선전신기자재 | 구명정용휴대무선전신기자재 | 구명정용휴대무선전신기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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