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 (지정시험기관의 정기검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이 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시험기관에 출입하여 영 제77조의11제1항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시험기관 검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조직 및 인력현황
2.품질관리규정의 국제표준(ISO/IEC17025) 요건 적합성 및 이행 여부
3.시험환경 및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적합성 유지 여부
4.비교숙련도 시험 참여 실적 및 시정조치 결과
5.시험성적서 및 관계 자료
③제1항에 따른 수시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성적서를 발행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
2.부정확한 시험 또는 부적격한 인원, 설비에 의한 시험 수행 사례가 발생한 경우
3.지정시험기관의 적합성평가 시험결과로 인하여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거나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는 경우
4.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④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7일전까지 지정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사전에 알렸을 때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심사원 또는 외부전문가를 검사반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심사원 또는 외부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1.검사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 관련 "엔지니어링 업체 임금실태조사보고서"중 특급기술자의 해당금액 적용
2.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공무원 5급 기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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