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 (비교숙련도 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지정시험기관의 시험능력을 향상시키고 시험기관 또는 실무자가 수행한 시험결과의 편차를 줄이기 위하여 비교숙련도 시험방법 등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시험기관 또는 실무자 간 비교숙련도 시험을 수행하거나 원장이 실시하는 비교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 측정능력을 인정받아야 한다.
③지정시험기관은 지정받은 분야의 측정 수행능력을 지속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시험기관 또는 실무자 간 비교숙련도 시험을 수행하거나 원장이 실시하는 비교숙련도 시험에 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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