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처리기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3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ㆍ항공 항행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에 대한 처리기간은 55일,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간은 10일로 한다.
②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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