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4조 (처리기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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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원장은 제23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ㆍ항공 항행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에 대한 처리기간은 55일,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간은 10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23조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을 접수한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상ㆍ항공 항행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자재에 대한 처리기간은 55일, 적합성평가시험에 필요한 설비의 성능에 관한 검사기간은 10일로 한다.
②제1항의 처리기간을 적용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기술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원장은 신청인에게 그 사유 및 예상 소요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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