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17조 (품질관리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시험기관의 장은 관계법령 및 ISO/IEC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에 따라 품질관리규정을 품질매뉴얼, 품질절차서, 지침서 등으로 문서화하여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지정시험기관의 장은 해당 적합성평가 시험업무에 관계법령 및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표준시험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국제표준 등에서 제시하는 적합성평가 기준에 따른 유효성을 평가한 경우에는 지정시험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시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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