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 (시험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와 시장환경 및 정책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때에는 신청기관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명칭 및 소재지(시험장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2.지정분야 및 시험항목
3.지정일
4.지정번호
③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6자리의 식별부호를 부여하되 앞의 2자리는 "KR"로 표시하고 뒤의 4자리는 지정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지정서
[별지 제2호서식] 지 정 서 Certificate of Designation 지정번호(Designation No.) : KR 기관명(Name of Laboratory) : 주소(Address) : 지정분야(Scope of Designation) : 시험항목(Items of Tests) : 별지 참조 위 기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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