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 (지정시험기관 변경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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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적합성평가 시험에 필요한 설비와 인력확보 현황 1부
2.제5조의 지정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변경사항이 반영된 품질관리규정 1부
4.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지정서 원본
②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 변경신청 등의 규정은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과 제5조부터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지정시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기관명
2.기관대표주소
3.대표자
4.시험장주소
5.품질책임자, 기술책임자 및 실무자
6.시험설비 및 시험환경조건
7.품질관리규정
④원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사실을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서를 포함한다)를 변경하여 발급하고 이를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⑤<삭 제>
⑥<삭 제>
⑦제3항제5호에 따른 변경은 원장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한 시점에 완료된 것으로 보며 해당 변경의 적격성은 제11조에 따른 차기 검사에서 확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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