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6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원장은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인정협정과 ISO/IEC 17011(적합성평가기관을 인정하는 인정기관의 일반요건)에 따른다.
②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ISO/IEC 17025(시험기관의 자격에 관한 일반요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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