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분야)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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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 신청 가능한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7조의9제1항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기관으로 지정 신청 가능한 지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선 분야
2.무선 분야
3.전자파적합성 분야
4.전자파 강도 분야
5.전자파흡수율 분야
②제1항에 따른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 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58조의8에 따라 체결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이하 "상호인정협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해당 국가의 지정분야 및 시험항목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기관의 지정분야별 시험항목에서 유예 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시장형성 및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신규 인증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시험항목으로 향후 시험설비 확보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2.적합성평가대상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수요가 적고, 타 지정시험기관이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시험항목으로 신청기관이 시험설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불합리한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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