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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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8조의2 또는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2 또는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이하 "신청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법 제58조의2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서식
2.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 : 별지 제1호의2서식
3.법 제58조의5에 따른 지정요건을 부합하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조직 및 인력이 포함된 일반 현황 1부.
나.시험설비의 보유현황 및 교정검사 현황 1부.
다.신청분야별 시험절차서 및 비교숙련도 시험결과 각 1부.
라.국제표준(ISO/IEC 17025)에 적합한 품질관리규정 1부.
4.사업계획서 1부
②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신청기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기관이 제출한 신청서와 첨부서류에 대한 서류 및 현장 심사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각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3항의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신청기관은 현장심사 실시 이전에 원장에게 신청내용 중 일부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심사 종료 전까지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으며, 심사가 중단된 경우 심사가 진행된 날까지의 심사비용은 납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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