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 (업무의 중지 및 폐지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8조의5제2항 및 제58조의8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장이 시험업무를 1월 이상 중지하거나 시험업무 일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지 또는 폐지 사유가 발생한 즉시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지기간은 중지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한 날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지정시험기관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받은 시험업무 전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6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최근 5년간 발행한 적합등록 시험성적서(전자문서화하여야 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적합등록 시험성적서는 지속적 보존 및 유지관리가 가능한 타당한 사유를 제출하여 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의 폐지가 결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④지정시험기관의 장은 업무중지 후 그 업무를 재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청서와 중지사유 소멸에 관한 증빙자료를 중지기간 만료일 전까지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장은 해당기관의 지정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원장은 제4항에 의해 해당기관이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업무재개를 승인한다.
⑥원장은 제1항,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지정시험기관의 업무를 중지, 폐지 또는 업무재개한 때에는 이를 관보 및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변경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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