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의2 (심사 수수료 산정 및 납부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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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 수수료와 서류심사 비용, 현장심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시험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거나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유효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신청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신청 수수료와 서류심사 비용, 현장심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1.지정시험기관 지정, 지정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심사)
가.신청 수수료 : 50,000원
나.서류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다.현장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2.지정시험기관이 지정분야 또는 시험항목을 추가하는 경우(제8조제1항에 따른 심사)
가.신청 수수료

1) 지정분야 추가 : 50,000원

2) 시험항목 추가 : 20,000원

나.서류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다.현장심사 비용 : 노임단가 × 심사원수 × 심사일수 + 출장여비
3.현장심사를 생략하는 경우 해당 심사비용은 면제한다.
4.노임단가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제2항 관련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용하며, 출장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공무원 5급 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②신청 수수료는 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 산정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서류심사 비용과 현장심사 비용은 각 심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원장이 실비 정산한 소요금액을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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