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7조의2 (상호인정협정 체결 국가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1고시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5부터 제58조의8,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의9부터 제77조의13, 제97조의3, 제10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하는 기관의 심사 및 지정(변경, 폐지, 지정갱신 및 승인을 포함한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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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7조에 따라 원장이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7조에 따라 원장이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에 따른 시험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험기관은 해당 국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법 제58조의8에 따른 적합성평가 시험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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