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7조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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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3항제2호 단서에서 "가상자산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자"란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가상자산거래(이하 "가상자산거래"라 한다)와 관련하여 가상자산과 금전의 교환 행위가 없는 경우 그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②영 제10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고서", 영 제10조의11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같은 조 제5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변경신고서" 및 영 제10조의15제2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갱신신고서"란 별지 제4호 서식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변경신고서ㆍ갱신신고서)를 말한다.
③영 제10조의11제1항제8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법 제7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자료
가.주주명부(최대주주인 법인의 주주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대주주의 주식보유현황(영 제10조의11제2항제1호의 자는 최대주주인 법인에 대한 주식보유현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나.최대주주와의 특수관계 여부 및 법 제2조제7호나목2) 해당 여부에 관한 자료
다.영 제10조의11제2항제2호의 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2.가상자산사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가 법 제7조제3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본점의 위치와 명칭을 기재한 자료
④영 제10조의11제3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대주주의 실지명의 및 주식보유현황, 국적, 주소 또는 소재지를 말한다.
⑤영 제10조의11제4항제5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법 제2조제1호하목에 따른 행위 중 가상자산사업자가 수행할 행위의 유형
2.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
3.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자(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로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국내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나.국내에 거주하면서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의 국적 및 성명
4.삭제
5.법 제7조제3항제6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정보
6.법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
⑥영 제10조의11제5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한"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한을 말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까지
가.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호
나.영 제10조의11제2항제1호 또는 제4항제3호가목에 따른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다.영 제10조의11제2항제3호에 따른 전자우편주소 및 인터넷도메인 이름
라.영 제10조의11제2항제4호에 따른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마.삭제
바.삭제
2.제4항제6호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 신고한 정보가 변경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⑦영 제10조의12제2항제2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적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2.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통한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을 확인ㆍ식별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⑧영 제10조의12제4항 별표 1에 따른 건전한 재무상태 또는 사회적 신용의 세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⑨영 제10조의12제6항 각 호에 따른 적절한 조직ㆍ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체계를 갖추지 않은 자에 대한 세부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⑩법 제7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을 한 자(신고인, 대표자, 임원 및 대주주를 포함한다)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이들에 준하는 본국의 감독기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한 조사ㆍ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등의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한 경우 또는 법 제7조제3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실관계 등을 조회ㆍ확인 중인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
⑪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10항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ㆍ검사, 사실관계 등 조회ㆍ확인 등의 진행경과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⑫금융회사등은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의 개시가 법 제7조제9항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법 제7조제3항제3호에 따른 법률 및 이에 따른 규정,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절차 및 업무지침 등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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