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0조 (교육 및 연수 기록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에 교육 및 연수의 일자ㆍ대상 및 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교육 및 연수 기록의 보존)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에 교육 및 연수의 일자ㆍ대상 및 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