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0조 (교육 및 연수 기록의 보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교육 및 연수 기록의 보존) 금융회사등은 법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에 교육 및 연수의 일자ㆍ대상 및 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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