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4조 (관련자료의 보존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관련자료의 보존장소) 금융회사등은 원칙적으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를 금융회사등의 본점 또는 보고책임자가 근무하는 점포에 일괄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그 밖의 장소에 보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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