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4조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판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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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등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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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이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금액을 분할하여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수, 거래횟수, 거래 점포 수, 거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금융거래등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를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금융회사등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보고한 후에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하고 있다는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전자금융거래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 금융거래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인지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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