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조 (해외자회사 및 해외지점에 대한 법령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및 영의 규정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하여 허가ㆍ신고 등을 받은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회사등의 해외자회사 및 해외지점(이하 "해외자회사등"이라 한다)에도 적용된다.
②해외자회사등에서 이루어진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에 대하여는 법 제4조의2 및 영 제8조의2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해외자회사등이 현지법령 등에 의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확인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 금융회사등은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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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1조의2 · 금융회사등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제2조 · 해외자회사 및 해외지점에 대한 법령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시기제4조 · 의심되는 거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판단 등제6조 ·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서식 및 제출방법제7조 ·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사항 등제8조 · 의심되는 거래보고서의 보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