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6조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서식 및 제출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1-1호 서식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를 말한다.
②영 제7조 제1항에서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방법"이라함은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온라인으로 보고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온라인 보고를 하는 경우에도 전자화가 곤란한 첨부서류는 문서 또는 플로피디스크 등의 형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에 의해 제출할 수 있다.
③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서를 접수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보고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금융회사등은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이유없이 정상적인 금융거래등에 관한 자료가 첨부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금융기관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 | 표제부 | | | | | | 1) 문서번호 : | - | 2) 보고일자 : | 3) 정정보고시 종전문서번호* : | | | | | |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본 보고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