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조의2 (금융회사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의2(금융회사등) 영 제2조제15호에서 "그 밖에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금융거래등을 하는 자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자회사(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자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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