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0조 (공공단체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공공단체의 범위) 영 제10조의5제5항제2호라목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는 <별표1>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금융기관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별지 제1호 서식> | | 표제부 | | | | | | 1) 문서번호 : | - | 2) 보고일자 : | 3) 정정보고시 종전문서번호* : | | | | | | |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본 보고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공공단체의 범위
1. 한국은행 2. 한국방송공사 3. 한국교육방송공사 4. 한국교직원공제회 5.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립대학병원 6.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7. (재)유비쿼터스컴퓨팅사업단 8. 소프트웨어공제조합 9.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 강원정보문화진흥원 11. 부산정보산업진흥원 12. 인천광역시정보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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