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9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합산시 제외되는 공과금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합산시 제외되는 공과금 등) 영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2.법원공탁금, 정부ㆍ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3.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4.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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