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9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합산시 제외되는 공과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고액 현금거래 보고의 기준금액 합산시 제외되는 공과금 등) 영 제8조의2제4항제3호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하거나 지출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공과금 등을 수납한 금액
2.법원공탁금, 정부ㆍ법원보관금, 송달료를 지출한 금액
3.은행지로장표에 의하여 수납한 금액
4.100만원 이하의 선불카드 거래 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