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1조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식 및 보고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8조의6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서식"이라 함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다만, 카지노사업자의 경우 별지 제2-1호 서식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서를 말한다.
②영 제8조의6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현금의 지급 또는 영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무통장입금에 의한 송금시 수취인 계좌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금융기관 : 고액현금거래보고서
<별지 제2호 서식> 표제부 표제부 1. 문서번호 : 2. 보고일자 : 3. 취소/정정보고시 종전문서번호* : 4. 거래순번 : (거래순번/총거래건수) 금융기관 : 고액현금거래보고서 (Currency Transaction Report) 2008.12 본 보고서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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