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3조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의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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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의 종류) 금융회사등이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하는 관련자료는 다음 각호의 자료를 말한다.

1.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금융회사등의 직원이 금융거래등 상대방의 실지명의를 확인한 자료의 사본
2.보고대상 금융거래등 자료 : 금융거래등 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 업무용 서신 등 당해 금융거래등과 관련된 자료
3.금융회사등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 보고책임자가 보고대상으로 판단한 이유 등에 관한 검토 자료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이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식"이라고 한다)에 기재한 내용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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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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