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8조 (내부 보고체제 수립 등의 예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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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다음 각호의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당해 금융회사등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가 겸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②다음 각호의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는 당해 금융회사등을 관리 또는 운용하는 금융회사등의 보고책임자가 겸임한다.
1.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2.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3.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
③영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환전영업자의 보고책임자는 환전영업자가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별도로 보고책임자를 통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총재에게 등록한 대표자를 보고책임자로 본다.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는 등록된 대표자의 인적사항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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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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