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3조 (거래후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거래후 고객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 영 제10조의6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종업원ㆍ학생 등에 대한 일괄적인 계좌개설의 경우: 거래당사자가 계좌개설후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2.상법 제639조에서 정하는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 보험금, 만기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을 그에 관한 청구권자에게 지급하는 때 또는 보험금, 환급금, 그 밖의 지급금액에 관한 청구권이 행사되는 때
3.7일 동안 동일인 명의로 이루어지는 일회성 금융거래등의 합계액이 기준금액(원화의 경우 2천만 원, 외화의 경우 미화환산 1만 불 상당액) 이상인 경우 : 동 거래 후 거래당사자가 최초로 금융거래등을 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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