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2조 (일회성 금융거래등 금액의 적용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3제1항 각호에 규정된 거래가 혼합된 금융거래등에 대해서는 각호의 금융거래등으로 구분하여 금융거래등의 금액을 적용한다.
②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서 규정된 "그에 상당하는 다른 통화로 표시된 금액"을 미합중국달러로 환산할 경우에는 현찰매매율 또는 전신환매매율 등 실제 거래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4개 펼치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