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 영 제10조의2 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2.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3.법원공탁금, 정부ㆍ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지출
4.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5.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
6.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보험기간 만료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인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면하되 중도해지 신청 전이나 신청 후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 전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것의 허용 여부 질의
중도해지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고객확인이 필요하며, 타인을 위한 계약은 환급금 청구 때로 늦출 수 있고 중도환급금이 없을 때만 면제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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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만료 시에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인 경우 고객확인의무를 면하되 중도해지 신청 전이나 신청 후 또는 해지환급금 지급 전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것의 허용 여부 질의
중도해지 환급금이 있는 보험은 고객확인이 면제되지 않으며, 일반계약은 체결 시, 타인을 위한 계약은 환급금 청구·지급 시 확인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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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성격의 결제수단이 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 면제 및 실명확인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카드 결합 상품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고객확인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선불카드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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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무상 제공 포인트가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이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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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가 미리 직접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한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시 KYC 생략가능여부
무상 제공 포인트가 발행권면 최고한도 50만원 이하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면 고객확인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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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전자지급수단+선불카드』 성격의 결제수단이 특금법에 따른 고객확인 면제 및 실명확인 간소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선불카드 결합 상품은 선불전자지급수단 예외를 적용하지 않고 선불카드 기준으로 고객확인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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