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1조 (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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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0조의2 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고객확인면제 금융거래등의 범위) 영 제10조의2 제1항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거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1.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1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
2.금융실명법 제3조제2항제3호,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제3항에서 정하는 채권의 거래
3.법원공탁금, 정부ㆍ법원보관금, 송달료의 지출
4.보험기간의 만료시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 대하여 환급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보험계약
5.전자금융거래법 제16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전자화폐의 발행
6.전자금융거래법 제2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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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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