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29조 (신고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자문기구로서 신고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신고심사위원회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 등과 관련한 의견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③신고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금융, 정보통신기술 및 관련 분야에 식견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신고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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