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7조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사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법 제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존하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자료(이하 "관련자료"라 한다)의 종류를 말한다.
②금융회사등이 영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함에 있어 보고내용의 분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열거한 주요 관련자료의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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