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2조 (긴급한 경우의 보고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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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영 제7조ㆍ제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영 제7조ㆍ제8조의6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할 경우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전화 또는 팩스에 의한 방법으로 법 제4조 및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할 수 있다.
②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고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공무원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는 공무원의 성명ㆍ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금융회사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보고를 한 때에는 보고사항을 제6조ㆍ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식에 의하여 문서, 플로피디스크 등 전자기록매체 또는 온라인으로 다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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