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19조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 및 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0고시소관 · 금융정보분석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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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금융회사등은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보고책임자에게 신속ㆍ원활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 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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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금융회사등은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이 창구직원 등으로부터 보고책임자에게 신속ㆍ원활하게 보고될 수 있도록 법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부 보고체제를 수립하여야 한다.
②보고책임자는 내부 보고체제, 업무지침 운용 및 교육ㆍ연수 상황을 상시 점검하여 금융회사등의 보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보고책임자는 보고담당자 변경 등 정보의 변동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즉시 갱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기관 보고담당자 등을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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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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